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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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이하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방사선산업학회지」(이하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작성과 처리 및 발간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

제1장 일반지침

제2조 (원고의 성격과 구분)

방사선 산업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 분야를 기술한 원고로서 논문, 기술논문, 산업 논문, 서신으로 구분한다. 특별기고와 해설은 편집위원회가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촉탁한 원고로 한정한다.

  1. 논문: 논문은 독창적인 내용이거나 응용의 경우에는 심층 분석한 것으로서 이미 발표되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논문은 독자가 과정을 재현하고 결과를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2. 기술논문: 실용 기술적 문제에 대한 조사, 분석, 개선방법 및 결과, 검토 등의 내용에 관한 논문으로 기본형식은 논문에 준한다.
  3. 산업논문: 간단한 정보의 제공, 편집 정책이나 게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 서신에 대한 답변 등을 수록한다.
  4. 서신: 간단한 정보의 제공, 편집 정책이나 게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 서신에 대한 답변 등을 수록한다.

제3조 (투고자격)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진다.

제4조 (원고의 제출)

  1. 저자는 원고와 제출문을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s://www.ksri.kr/journal)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논문 투고가 불가능할 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Figure가 사진인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가 채택되고 게재 전에 보완이 완료된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다만, 그림과 사진은 해상도가 충분한 파일로 제출한다. 이때 필요한 인쇄상의 요구사항 (칼라인쇄 등), 별책 부수 등 요구사항을 같이 제출한다.
  4. 이미 발간된 자료의 표나 그림을 옮겨 사용 할 때에는 저자가 원저자와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제5조 (기타)

  1. 원고의 내용이나 교정의 최종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2. 사진을 포함하는 원고는 흑백으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자의 요청에 따라 칼라 인쇄나 특수한 인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인쇄비용을 저자가 부담해야 있다.
  3.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책을 지급한다. 추가 별책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장 원고준비 세부지침

제6조(사용언어)

원고의 사용언어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한다. 국문 원고의 경우에도 표, 그림(캡션 포함),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7조(원고형식)

  1. 논문의 순서는 아래의 순으로 하며, 표지를 제1페이지로 하여, 각 항목은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한다. 논문 투고 시 원고형식의 순서를 따르되, 다만 논문 성격상 이를 준수 할 수 없을 경우 원고형식이 조정될 수 있다.
    • 1) 표지: 논문 제목, 저자 및 소속은 국·영문으로 병기하고 소속기관은 해당 연구자의 이름 우측 상단에 첨자 1, 2, ......로 표시하고 그 주소를 명시하며, 교신저자는 저자명의 우측상단에 첨자 *로 표시하고,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영문 저자명의 경우 이름, 성 순으로 기재한다.
    • 2) 초록 (abstract): 국·영문 논문 공히 영문초록 (300단어 내외)을 쓴다.
    • 3) 서론 (Introduction)
    • 4)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 5) 결과 (Results)
    • 6) 고찰 (Discussion)
    • 7) 결론 (Conclusion)
    • 8) 사사 (Acknowledgment)
    • 9) 참고문헌 (References)
    • 10) Table 및 Figure
    • 11) 그림 설명문 (Legend for figure)
  2.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함축성 있게 표시해야 한다. 논문 제목의 하단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저자명, 소속 학교 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저자명의 영문 표기는 full name (예: Gil Dong Hong)을 원칙으로 하며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에 쓴다. 책임저자의 연락처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다. 논문의 상단에 게재할 소제목 (running title)을 기재하며 소제목은 한글 논문이면 8 단어 이내, 영문이면 60 자 이내의 구(phrase) 형태로 한다.
  3. 요약(Abstract)은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되 연구의 목적, 방법, 주요 결론이 설명되어야 한다. 영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전치사, 관사, 접속사 제외).
  4. 핵심용어 (Key words)는 영문 5 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첫 자를 대문자로 기재한다.
  5. 재료와 방법에서는 연구의 계획, 대상 및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원고심사 시 저자명이나 저자의 소속이 노출될 만한 기관명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6. Table과 Figure (캡션 포함)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필요하면 캡션이나 미주로 충분히 설명). 도표의 글자 크기와 선의 굵기는 인쇄할 크기로 축소 (대부분의 그림은 2단 중 1단 폭으로 축소됨)를 예상하여 적절한 크기와 굵기로 작성한다. 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Table이나 Figure의 제목은 내용을 함축한 명료한 구 (phrase) 형태로, Figure의 설명은 문장 (sentence) 형태로 기술한다. Table 및 Figure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각 Table은 별도의 페이지에 인쇄한다.
  7. 참고 문헌 목록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는다(아래 예시 참조).
    • 1) 참고 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된 것에 한하며, 본문 속의 참고문헌은 번호로 인용한다(예: [1], [2]).
    • 2) 참고문헌은 번호 순서로 기재하며, 참고문헌의 모든 저자명을 열거한다.
    • 3) 잡지, 단행본, 단행본 내의 한 chapter 인용 각각의 경우에 참고문헌 표기 예
      • ① 학술지 : 저자명, 연도,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권(호): 면수(굵게), (첫페이지와 끝페이지), DOI 순서로 작성하고, 잡지명의 약어는 SCI의 표기 방법에 따른다.
        • 예) Seo HS, Jin YH, Lee SJ, Lee BM and Kim PK. 2021. Analysis of the Radiation Dose Change of the General Public Living around Korean Nuclear Power Plants by Changing Habit Data Based on Representative Person Concept. Journal of Radiation Industry 15(4):259-266. https://doi.org/10.23042/radin.2021.15.4.2.
      • ② 단행본을 인용했을 때: 저자, 연도, 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 page to page 순서로 적는다.
        • 예) Eisen HN. 1974. Immunology, An introduction to molecular and cellular principles of the immune respone. 5th ed. 407pp. Harper and Row, New York.
      • ③ 단행본에서 한 chapter를 인용했을 때: 저자, 연도, chapter명. 다음에 In: 을 사용하여 편집인명, 책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 page to page 순서로 적는다.
        • 예) Peters LJ, Ang KK and Thames HR. 1992. Altered fractionation schedule. pp. 97-113.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Radiation Oncology (Perez CA and Brady LW eds.), Lippincott Co., Philadelphia, PA.
  8. 발간 중인 것은(발간 중) 또는 (in press)를 적는다.
  9. 비공식적이거나 독자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자료는 참고 문헌이 아닌 각주로 밝힌다.

제8조 (형식요건)

  1. 원고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210 × 297 mm)에 2행 간격(200%)으로 작성하고 각 변에 최소 25 mm 이상의 여백을 둔다.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호로 하며, 2열 간격으로 배열한다.
  2. 1인칭 표현을 용인 하지만 가급적 3인칭 표현을 사용한다.
  3. 국문 원고의 용어는 가능하면 한글 (외래어 표기 포함)로 쓰고 필요한 경우 괄호에 영문이나 한자를 병기한다.
  4. 원소의 질량수는 좌상 첨자로 표기한다. 질량수가 표기되지 않은 원소명은 풀어쓴다(예, 90Sr, 131I, strontium, iodine을 사용, Sr-90, I-131은 사용 억제).
  5. 약어는 처음 나타날 때 풀어 쓰고 괄호에 약어를 보인 다음에 사용한다.
  6. 아라비아 숫자와 SI 단위를 사용하고 단위는 숫자와 한 간을 띄워 쓴다. 슬래쉬 (/) 대신 지수 (-1)를 사용한다(예: 1 mSv/h 대신 1 mSv h-1).
  7. 십진법 수의 표기는 E가 아닌 우상 첨자를 사용한다(2.58E-4가 아닌 2.58×10-4을 사용).
  8. 각주는 CBE 체계에 따라(* † ‡� § ‖ ¶ #의 순서) 우상 첨자로 쓴다. 표의 미주는 영문 소문자와 우괄호[예: dataa)]를 우상 첨자로 표기하고 8호 크기 글자로 미주를 쓴다.
  9. 한글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정부명칭 참조)의 표기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10. 생물 종명(scientific na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제9조 (원고제출)

  1. 원고를 한국방사선산업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s://www.ksri.kr/journal)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저자는 반드시 제출논문을 MS-Word 또는 HWP 형식의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2. 원고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지정한 2인이 심사한다.
  3. 원고의 채택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될 원고의 교정은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교정은 반드시 저자가 교정하도록 한다.
  5. 접수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송부 시 저자 및 소속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연구출판윤리)

  1.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된 원고는 한국방사선산업학회지 연구윤리 규정을 따르며, 학회지 연구윤리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를 따른다.
  3.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논문 편집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COPE의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기반하여 사후처리한다.
  4. 논문 표절 방지를 위해 심사 전 Copykiller 표절 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수행한 후 논문을 심사 및 게재한다.

제11조(저작권 활용동의 및 권한명세)

  1. 본 논문지에 게재 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2.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3. 논문을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 제출 시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저작권 활용동의 및 권한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논문심사는 한국방사선산업학회지 심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학회 사정상 이를 준수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및 게재료)

  1. 심사가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60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 심사료는 게재료에 포함된다. 단, 게재된 원고가 인쇄본 8페이지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페이지당 5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한다. 또한, 컬러인쇄가 요구되는 경우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논문 별쇄본은 20부기준 100,000원이며 인쇄본 12페이지를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한다.

제14조(발행)

학회지 발행은 년 4회로 하며, 발간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다만, 학회 사정상 이를 준수 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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