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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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사)한국방사선산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학술지 발간 등 제반 학술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며, 연구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윤리 기준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로 하여금 ‘지적 소유권’의 가치를 인식시키며 인격과 아울러 타인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며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저자․윤리)

  1. 본 학회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방사선산업학회지 논문 투고규정’에 나타난 투고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표절(타인연구)’로 간주한다.
  3.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4.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5. 논문에 저자로서 표기된 자는 다음의 저자됨 기준에 대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이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기여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어떠한 공동저자가 연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저자의 연구기여 진실성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연구를 위한 데이터 획득 혹은 분석,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 연구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하였다.
    • 논문 게재본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였다.
    •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확성 혹은 진실성과 관련된 질의를 타당하게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장함에 있어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6.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편집위원회 윤리)

  1.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적(公的)․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본 학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운영

제6조(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는 연구윤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그 위원장이 되고 임원은 그 위원이 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하고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윤리규정 위반 제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추후에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10조(조사 및 심사)

  1.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별도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3. 연구윤리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절차는 첨부 1 과 같다.

제11조(소명 기회)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3조(징계의 유형)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1.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사항 공지
  2. 해당논문 학술지목록 삭제, 게재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향후 5년 간 논문 투고 정지

제14조(기타)

상기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0.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부칙(2011. 9.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부칙(202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연구윤리조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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