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22년 12월 22일(과기부승인)
- 개정 2020년 12월 01일(과기부승인)
- 개정 2017년 06월 08일(미래부승인)
- 개정 2015년 12월 30일(미래부승인)
- 개정 2014년 02월 17일(미래부승인)
- 개정 2011년 11월 29일(교과부승인)
- 개정 2008년 12월 26일(교과부승인)
- 개정 2007년 09월 05일(과기부승인)
- 제정 2006년 10월 0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산업학회(Korean Society of Radiation Industry, 약칭 KSRI)라 한다(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 및 산업분야 전문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방사선이용 산업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정읍시 금구길 29(신정동 1266)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 방사선에 관한 교육, 지식보급, 산업화지원 사업
- 방사선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자문 및 평가
- 방사선/능 분야 산업표준 개발업무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
-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학회가 공여이익의 수혜자)
-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지부 및 분회)
-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 지부 및 분회는 지부 및 분회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 규약은 학회의 규칙취지에 일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자격)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학술, 연구, 산업, 정책 등 제 분야의 종사자
- 학생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이나 대학원의 재학생
- 단체회원은 기업,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그 자격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입회)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권리와 의무 등)
- 학회의 회원은 별도규정에 준하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 (탈퇴)
회원의 자격은 자의사퇴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 등)
- 학회의 이사 중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회장 1명
- ②수석부회장 1명
- ③부회장 3명 이내
- ④1호 내지 3호를 포함하여 이사 5명-20인이내로 이사회를 통해 직무를 임명할 수 있다.
- ⑤감사 2명
- ⑥학회는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자를 당연직 이사로 둘 수 있다.
- 제13조의 1 (당연직 이사) 학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 ②한국동위원소협회 상근부회장
제14조 (임기 및 자격 등)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등)
-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고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부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출석 이사 2분의 1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이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수석부회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장 선출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여도 회장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해야 한다.
-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 또는 승인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다음 순위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수석 부회장
- ② 부회장(연장자 순)
- ③ 회장이 지명한 자
- ④ 이사회 의결을 받은 자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호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7조 (종류)
학회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선출시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장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회장 선출건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총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 의결)
-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는 출석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 의결의 제척)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회비규정에 관한 사항
-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제24조 (이사회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는 출석이사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회장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위원회 등)
- 학회는 원활한 학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사무국 조직 및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9조 (재산의 구분)
-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보통재산으로 함
- ③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재산 : 100만원
- ② 보통재산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사무실, 사무집기 및 사무가구로서 평가액은 약 500만원
- 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회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한다.
제32조 (결산)
-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 (해산)
- 학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다.
- 학회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 학회가 해산될 때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 (해산학회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부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부 칙 (2006. 10. 9)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6. 10. 9)로부터 시행한다.
2006 년 10 월 9일
- 설립발기인 국 일 현 (서명 또는 날인)
- 김 철 종 (서명 또는 날인)
- 유 장 걸 (서명 또는 날인)
- 박 경 배 (서명 또는 날인)
- 은 종 선 (서명 또는 날인)
- 이 명 철 (서명 또는 날인)
- 김 학 수 (서명 또는 날인)
- 박 재 우 (서명 또는 날인)
- 정 운 관 (서명 또는 날인)
- 정 경 일 (서명 또는 날인)
- 변 명 우 (서명 또는 날인)
부 칙 (2007. 9. 5)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7. 9. 5)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29조 평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이사회가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26)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8. 12. 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9)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1. 11. 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7)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4. 02. 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0)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5. 12.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08)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7. 6. 0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0. 12. 0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2. 12. 22)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