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진흥협회]2021년 방사선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신청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5 10:02 | 조회수 | 808 |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운영팀 입니다.
우리 협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8조에 의거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용어정리(원자력안전법 제2조 2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8항) -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 - 수시출입자 : 방사선관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지칭 |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분께서는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는 산업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방사선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에 일환으로 수시출입자용 직장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내 교육수료가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분 |
개선 전(2020년) |
개선 후(2021년) |
교육내용 |
방사선작업종사자 |
※ 교육대상별(수시출입자용) 맞춤형 교육 세분화 상세내용 |
(1장)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의 이해 |
||
(2장) X선 발생 및 상호작용 |
||
(3장) 방사선장해방어 |
||
(4장)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등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