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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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2022년 12월 22일(과기부승인)
  • 개정 2020년 12월 01일(과기부승인)
  • 개정 2017년 06월 08일(미래부승인)
  • 개정 2015년 12월 30일(미래부승인)
  • 개정 2014년 02월 17일(미래부승인)
  • 개정 2011년 11월 29일(교과부승인)
  • 개정 2008년 12월 26일(교과부승인)
  • 개정 2007년 09월 05일(과기부승인)
  • 제정 2006년 10월 0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산업학회(Korean Society of Radiation Industry, 약칭 KSRI)라 한다(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 및 산업분야 전문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방사선이용 산업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정읍시 금구길 29(신정동 1266)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3. 방사선에 관한 교육, 지식보급, 산업화지원 사업
  4. 방사선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자문 및 평가
  5. 방사선/능 분야 산업표준 개발업무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7.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교류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학회가 공여이익의 수혜자)

  1.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지부 및 분회)

  1.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 및 분회는 지부 및 분회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 규약은 학회의 규칙취지에 일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자격)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학술, 연구, 산업, 정책 등 제 분야의 종사자
  2. 학생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이나 대학원의 재학생
  3. 단체회원은 기업,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4.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그 자격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입회)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권리와 의무 등)

  1. 학회의 회원은 별도규정에 준하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1조 (탈퇴)

회원의 자격은 자의사퇴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 등)

  1. 학회의 이사 중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회장 1명
    • ②수석부회장 1명
    • ③부회장 3명 이내
    • ④1호 내지 3호를 포함하여 이사 5명-20인이내로 이사회를 통해 직무를 임명할 수 있다.
    • ⑤감사 2명
    • ⑥학회는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자를 당연직 이사로 둘 수 있다.
  2. 제13조의 1 (당연직 이사) 학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 ②한국동위원소협회 상근부회장

제14조 (임기 및 자격 등)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등)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고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출석 이사 2분의 1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이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수석부회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장 선출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여도 회장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해야 한다.
  5.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 또는 승인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다음 순위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수석 부회장
    • ② 부회장(연장자 순)
    • ③ 회장이 지명한 자
    • ④ 이사회 의결을 받은 자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호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7조 (종류)

학회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선출시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회장 선출건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
  5.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총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총회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는 출석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2조 (총회 의결의 제척)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규정에 관한 사항
  6.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9.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주요사항

제24조 (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회장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위원회 등)

  1. 학회는 원활한 학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사무국 조직 및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9조 (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보통재산으로 함
    • ③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3. 본회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재산 : 100만원
    • ② 보통재산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사무실, 사무집기 및 사무가구로서 평가액은 약 500만원
  4. 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학회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한다.

제32조 (결산)

  1.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 (해산)

  1. 학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다.
  2. 학회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3.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4. 학회가 해산될 때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 (해산학회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부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부 칙 (2006. 10. 9)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6. 10. 9)로부터 시행한다.

2006 년 10 월 9일

  • 설립발기인 국 일 현 (서명 또는 날인)
    • 김 철 종 (서명 또는 날인)
    • 유 장 걸 (서명 또는 날인)
    • 박 경 배 (서명 또는 날인)
    • 은 종 선 (서명 또는 날인)
    • 이 명 철 (서명 또는 날인)
    • 김 학 수 (서명 또는 날인)
    • 박 재 우 (서명 또는 날인)
    • 정 운 관 (서명 또는 날인)
    • 정 경 일 (서명 또는 날인)
    • 변 명 우 (서명 또는 날인)

부 칙 (2007. 9. 5)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7. 9. 5)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29조 평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이사회가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26)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8. 12. 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9)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1. 11. 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7)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4. 02. 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0)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5. 12.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08)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7. 6. 0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0. 12. 0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2. 12. 22)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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